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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몇달전에 신청해서 100만원 선입금 준거 맞고요.
이번에도 하한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적용범위이고요.
그리고 이미 폐업하신분들도 해당월일이 거리두기 기간에 해당되면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폐업 상관없이 4월 17일까지 영업하시고
매출 하락이면 나올거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1분기와 동일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