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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분기 7월 심의의결 대상자들 이번주에 넘어갈거라고
중기청 직원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이 이번 말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없으니 이번이 법에 근거한 마지막 손실보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이고요.
4월달에 본인이 행정명령을 받았다면 대상자입니다.
기억이 안나시면 지자체에 전화해서 본인 지역 명령 받았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금액은 최저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6월에 선지급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선지급 유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고요.
선지급 안받았고 매출 하락이 확실하면 최소 100만원은 보장이 됩니다.
4월1일부터 17일까지 10만원 손해건 70만원 손해건
손해만 확인이 되면 최소로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인 경우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보이스피싱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대상 관련 문자의 경우
1533-3300번호로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콜센터 번호라고 합니다.
문자는 1533-0100으로도 온다고 해요.